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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완벽 가이드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국세청이 매년 5월 신청을 받아 8월~9월경 지급합니다.
2.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(연말 기준)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,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인당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자격 요건 정리
구분 | 소득요건 | 재산요건 | 기타조건 |
근로장려금 |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 가구 | 재산 2억 원 미만 | 연간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必 |
자녀장려금 | 부부합산 4,000만 원 미만 | 동일 |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|
4. 신청 방법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 신청
-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우편 확인
- ARS(1544-9944)를 통한 전화 신청
- 신청 기간은 정기(5월) 및 반기(3월/9월)로 나뉘며,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5.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: 5월 접수 → 8~9월 지급
- 반기 신청: 3월/9월 접수 → 6월/12월 지급
6. 전략적 활용 팁
- 총급여가 2,20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사전 조정
- 불필요한 재산 정리(예: 토지, 자동차)로 재산 기준 충족
- 부양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
-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고 소득 증빙자료 준비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: 가능합니다. 단,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해당합니다.
Q: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?
A: 예, 연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사업자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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